[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핵심성분을 뺀 쥐약(살서제)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의약외품 제조업체 하이테크바이오팜 대표 김모(46)씨를 구속하고 이모(36)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 등은 쥐약 4개 제품에 대해 허가받은 주성분인 '플로쿠마펜'을 전혀 넣지 않거나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값싼 '브로마디올론' 성분을 대신 넣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제품을 판매해 벌어들인 액수는 8억원이나 된다. 이 업체는 쥐를 죽이는 효과가 없는 이들 제품에 대해 품질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다른 검체를 이용해 품질검사를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용기한이 초과돼 반품된 제품을 포장만 바꿔 판매하기도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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