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제동을 걸고 나선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벌인 일진일퇴의 공방에서 법정 소송과 주주총회 모두 삼성이 전승을 거뒀다.
법정에서 합병의 정당성을 인정받은데 이어 주주총회에서도 압도적인 표차이로 승리하며 오는 9월 1일자로 출범하는 통합 삼성물산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물산은 1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제일모직과의 합병건을 가결했다. 투표에 참석한 주식 총수는 1억3235만5800주로 전체 의결권 있는 주식의 약 83.57%였다. 삼성물산은 이중 9202만3660주의 찬성표를 얻어 69.53%의 찬성률을 기록하며 합병안을 가결시켰다.
합병을 가결하기 위한 마지노선은 58.91%로 약 10% 이상의 찬성표를 더 얻어낸 것이다.
엘리엇이 요구한 현물배당건과 주주총회 만으로 배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관변경건은 모두 부결됐다. 두 안건은 반대로 엘리엇측이 58.91%의 찬성표를 얻어야 했지만 모두 40%대의 찬성표를 얻어 부결됐다.
화제가 됐던 국민연금은 합병안에서는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 찬성했고 정관변경건은 엘리엇의 손을 들어줬다.
주총 이전 삼성물산은 엘리엇과의 가처분 소송서도 모두 승소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며 삼성물산의 주주총회 금지와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이 무효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항소심 역시 엘리엇의 패배였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는 지난 16일 엘리엇측의 주총결의 가처분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엘리엇측이 문제를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정해졌다고 판결내렸다. 특히 합병 결정을 한 경영 판단이 불합리 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합병의 정당성도 부여했다.
KCC에 자사주를 매각한 행위 역시 합리적인 경영 판단 범위에 있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결내렸다.
엘리엇측은 합병안이 위법하고 불공정하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 하겠다고 밝혔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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