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차장, 박준용 기자] 소금이 치매와 관절염 등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업자가 광고한 것은 허위ㆍ과대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빛소금 판매업자인 이씨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금이 알츠하이머병 예방, 혈압 조절, 통풍성 관절염 예방 등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성 글을 올렸다. 외국인 의학박사의 책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이씨는 소금이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특정 질병의 치료ㆍ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광고에 해당한다"면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을 받아들여 이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소금이라는 식품의 식품영양학적ㆍ생리학적 기능 및 그 기능의 결과로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를 표현한 것"이라면서 "의약품과 혼동ㆍ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오투리조트'에 150억원을 기부하도록 결정한 강원랜드 전 이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도 나왔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김한성)는 16일 강원랜드가 전 이사 김모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원랜드가 낸 손해배상 청구액 150억원 중 30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오투리조트는 강원 태백시가 출자해 만든 공기업이다. 2008년 리조트 사업을 시작했지만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강원랜드 이사회는 2012년 7월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150억원을 오투리조트 지원을 위해 기부했다. 당시 이사진 12명 가운데 과반 수 이상인 7명이 찬성했고 기권 2표, 반대 3표가 나왔다.
감사원은 강원랜드 감사 결과에서 찬성ㆍ기권표를 던진 이사 9명이 오투리조트 경영난을 알았음에도 지원을 결정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강원랜드 측은 의사결정에 찬성ㆍ기권한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령과 정관을 위반하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부당한 기부행위를 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스스로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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