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후배 여장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괴롭혀 자살로 내몬 영관급 장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노모(38) 소령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노 소령의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등록하라고 명령했다.
강원도 화천군 15사단에 일하던 노 소령은 후배 오모 대위에게 "하룻밤만 같이 자면 편하게 군생활을 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등 성관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오 대위는 약혼자가 있는 상황이었다.
오 대위가 노 소령의 요구를 거절하자 그는 상사라는 점을 활용해 보복했다. 오 대위는 노 소령 탓에 10개월 간 매일 야근을 하고 괴롭힘을 당했다.
오 대위는 노 소령의 괴롭힘에 우울성 장애를 겪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그는 2013년 10월 승용차에서 숨진 채 타고 남은 번개탄과 함께 발견됐다.
이 사건은 오 대위의 괴로움을 호소하는 메시지가 국정감사에서 공개되며 세간에 알려졌다.
노 소령은 1심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2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는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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