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SK는 두 회사의 합병에 반대하는 각 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SK의 경우 보통주 51주, 우선주 28주 등을 포함한 1197만1511원 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됐다고 17일 공시했다. 관련 대금은 오는 30일 지급된다.
SK C&C 역시 2546주, 5억8797만원 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됐다고 밝혔다. 관련 대금은 다음달 14일 지급될 예정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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