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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모성보호 위해 난임휴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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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SK건설이 여성 구성원의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한 모성보호제도를 전면 도입·실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내 주요 건설사 중 여성 구성원 비율이 10%로 최고 수준인 SK건설이 세부 프로그램을 만들어 선도적으로 모성보호제 전면실시에 나선 것이다.

SK건설은 이달 초 양성평등주간을 계기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모성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지난해 법으로 정해진 임신기간 단축근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성보호 신청자에게는 분홍색 사원증 목걸이를 지급함으로써 임신 사실을 알리는 한편, 신청자가 하루 최대 2시간 가량 단축근무를 하도록 직책자는 배려토록 프로그램이 짜여졌다. 단축근무를 허용하지 않은 직책자는 미실행 사유 보고 등 제지를 받게 된다.

3개월 넘게 출산·육아 휴직을 다녀온 구성원은 인사평가에서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받음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특히 직책자가 휴직자에게 평가 최하등급을 부여했을 경우에는 임원의 결재를 받는 것은 물론 인력팀에 사유서를 제출토록 했다.


출산·육아휴직에서 돌아와서는 원래 소속팀과 업무로 복귀할 수 있게 최대한 배려해 준다. 한 번에 3개월씩 최대 2년간 휴직이 가능한 난임 휴직제도 새로 도입해 여성 구성원들이 난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했다.


SK건설 관계자는 "여성 구성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일과 가정 모두 성공적으로 챙겨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모성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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