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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고소된 클라라와 클라라의 아버지 코리아나 이승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클라라 측 관계자는 15일 "지켜봐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클라라 근황에 대해 "조용히 지내고 있다. 아직 전속계약 문제와 관련해 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물론 민사소송이라 변호사가 진행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황을 침착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고소된 연예인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코리아나 이승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규태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고, 이번 사건을 기존에 진행하던 이규태 회장 관련 재판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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