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9월24일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에 대한 위기경보를 15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경계'에서 '관심'으로 낮춘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0일 전남 영암 종오리 농장에서 AI가 최종 발생한 이후 살처분과 소독조치가 끝난 날부터 30일이 경과됐고, 예찰지역내 가금류에 대한 임상검사와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됐던 이동제한도 해제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AI 재발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AI 바이러스 유입여부의 조기검색과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시예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오리 등 가금산업 체질개선과 농가 질병관리 체제 구축 등 사육과 질병 환경개선 등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기적인 농장 소독,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 AI 의심 가축 발견 즉시 신고해달라"며 "축산관계자는 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해당 국가 여행시 검역본부에 신고하고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AI는 작년부터 9개 시·도 34개 시·군에서 총 162건이 발생했으며, 농가 234호에서 511만마리가 살처분됐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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