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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혐의 맞고소戰, 검찰 이규태 기소…클라라는 '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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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혐의 맞고소戰, 검찰 이규태 기소…클라라는 '죄 안됨' 이규태 회장(왼쪽)과 클라라.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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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1000억원대 방산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규태(67) 일광 그룹 회장이 방송인 클라라(30)씨를 협박한 혐의로 추가기소 됐다. 반면 클라라씨는 이 회장에게 맞고소를 당했지만 '죄가 안 됨'결론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클라라씨를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 공동협박)로 이규태 회장을 추가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클라라씨에게 매니저와 관계를 끊고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매니저, 클라라씨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한 언론사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이 회장은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었고 경찰 간부였고"라는 말이 있었다. 성공한 사업가로만 알려졌던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중앙정보부, 경찰간부' 출신으로 소개했다. 이어 그는 “나하고 싸우려 들면 내가 누구한테 지겠느냐. 네가 살아온 세상은 못 한다고 생각할 지 모르는데 나는 그거 할 수 있다”며 “다른 가수 건도 내가 다 걔 매니저까지 계좌추적해서 다 찾아냈다”는 말도 했다.

클라라씨는 민사재판 등에서 이 회장이 일방적으로 매니저 교체를 요구하고 클라라가 이를 거부하자 협박했고,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클라라씨가 협박혐의로 이 회장을 고소하자 이 회장도 맞고소했다. 그는 클라라씨가 아버지와 함께 "성적수치심을 느껴 계약의 취소를 통고하고, 이를 무시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조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으로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양 측 모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회장과 달리 클라라씨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씨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이 회장이 클라라씨에게 자신의 힘과 위세를 과시하여 왔던 점 등을 봤을 때 클라라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이라 볼 수 없다"면서 "이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고, 불응시 신고조치하겠다는 표현 또한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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