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클라라 측과 폴라리스 측이 새로운 증거물을 제출하며 공방전을 펼쳤다.
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클라라가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번 공판은 지난 5월27일 열린 첫 변론기일 이후 한 달 여 만이다.
공판에는 소송 당사자인 클라라와 폴라리스 대표 이규태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양측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이날 클라라 측 변호인은 "이미 녹취록을 수사 기관에 증거로 제출했지만 제출본은 일부다. 이번엔 전체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폴라리스 측 변호인은 "이규태 회장 말에 의하면 회장 사무실에서 클라라와의 대화가 담긴 CCTV 화면이 있다. 컴퓨터 카메라라서 대화까지 녹음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클라라 측은 "당시 클라라와 이규태 회장 모두 서로 녹취를 하지 말자고 합의했으나 해당자료는 이를 무시한 채 몰래 찍은 것이라 증거자료로 적합한지 의문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필요하다면 녹취록과 해당 영상을 모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 번째 공판은 오는 8월 26일 진행될 예정.
한편 클라라는 지난해 12월 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전속계약을 맺어놓고 독단적으로 연예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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