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억원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 송금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1100억원대 방산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규태(64·구속기소)일광공영 회장이 부당이득금을 해외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30일 이 회장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회장은 납품 대금 부풀리기로 얻은 700만달러(약 70억원) 중 518만 달러(52억원)를 하청대금 명목으로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입금해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방위사업청과 공군전자전장비(EWTS) 공급대금 9617만 달러(약 1000억원)의 허위 납품 계약을 맺고 SK C&C에 하청을 준 뒤 재하청대금 명목으로 700만 달러(약 70억원)를 돌려받아 이 수익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 회장은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김모(1심서 징역4년 선고)씨, 변모씨(징역6년)등에게 군사 기밀을 포함한 각종 기무사 내부자료를 받는 대가로 각 1000만원과 585만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3월 1100억원대 EWTS 납품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에서 이 회장 측은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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