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의도적으로 낮춰 투자자 손실 유발한 혐의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SK증권의 주가연계증권(ELS)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14일 오전 10시부터 SK증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SK증권 직원이 ELS의 기초자산 주가를 조작해 투자 손실을 유발했다는 혐의
를 확인하기 위해 파생상품운용본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수사관을 파견해 이곳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다.
SK증권은 투자자와 맺은 약정을 의도적으로 못 지키도록 만들어 투자 손실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 2011년 4월 포스코와 KT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97억원어치를 팔았다. 두 종목이 만기 때까지 발행 당시 주가 대비 60%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3년 뒤 36%(연 12%) 상당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걸었다.
금감원 조사결과 A씨는 상품 만기 2개월 전인 작년 2월 28일 장중 포스코 주식 15만주를 매도했다. 매도 다음날 부터 주가가 주가가 28만5000원에서 28만1000원으로 떨어졌다. 며칠 간 발행 당시 주가(47만2000원) 대비 60% 이하를 밑돌게 됐다. 상품 만기완료 시점에 발행 주가의 60% 이하에서 주가가 형성되자 약정에 따라 만기에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투자자 97명이 60억대 손해를 봤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 과정에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SK증권 직원 A씨를 지난 3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와 회사 측이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렸는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SK증권 측은 규정에 따른 정상적 헤지거래(손실회피)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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