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지상파 방송에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18%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광고를 편성하는 '광고총량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TV의 경우 프로그램·토막·자막·시보 등 4개 유형별 규제를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15%, 최대 18% 이내에서 자율 편성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나오는 광고는 15%를 넘을 수 없다. 유료방송도 광고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7%, 최대 20% 이내에서 자율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운동경기 중계에만 허용돼온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한 가상광고는 오락이나 스포츠 분야 보도 프로그램으로 확대 적용된다. 유료방송은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허용시간도 해당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7로 늘어난다.
정부는 장례용품을 강매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개정령안은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장례식장 영업자 등에 대해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개인묘지나 가족묘지 등은 도로나 철로 등으로부터 200m 이상, 학교 등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또 '어선법 개정안'을 의결해 어선중개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어선거래시스템 운영을 통해 어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운석을 발견한 경우 등록 방법과 국외 반출 절차를 규정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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