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논란이 되고 있는 광고총량제를 의결할 계획인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협의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광고 규제 완화는 지상파 편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광고총량제가 실시되면 지상파방송사들은 광고단가가 높은 프로그램 광고를 더 많이 판매해 광고수익 점유율을 지금보다 더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PP들은 "한정된 방송광고 시장에서 광고총량제가 실시되면 상대적으로 PP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독과점 해소를 위한 비대칭 규제를 유지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PP협의회는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 지상파 광고총량제 허용에 상응하는 가상·간접광고, 협찬고지 등 지상파와 차별화된 유료방송 광고규제 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상파 광고 총량제가 실시되면 유료방송PP가 지상파 방송에 비해 광고 시간이 더 적은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며 PP 광고 시간 총량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오전 9시 30분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광고 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일부 광고유형별 시간을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시간총량만 정해주는 광고총량제 도입, 자막광고의 오락·교양프로그램 허용과 유료방송의 자막·간접광고 시간 확대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지상파의 경우 광고총량제를 도입해 프로그램·토막·자막·시보 등 4개 유형별 규제를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5(시간당 9분), 최대 100분의 18(10분48초) 이내에서 자율 편성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유료방송의 경우에도 토막·자막광고별 규제를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7(10분12초), 최대 100분의 20(12분) 이내로 총량제를 적용해 기존보다 총 광고 허용시간은 다소 줄었다.
지상파TV와 유료방송의 스포츠 중계방송에서만 경기시간의 100분의 5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는 가상광고는 교양·오락프로그램에도 허용된다.
오락과 교양 프로그램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노출하는 간접광고도 현재 지상파와 유료방송 모두 프로그램의 100분의 5 이내에서만 허용됐으나 유료방송은 100분의 7로 확대된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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