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 5개월만에 상고심 전원합의체 판결…선거법 위반, 1심 '무죄' 항소심 '유죄'
원세훈 전 원장이 지난 2월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대법원 상고심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항소심 과정에서 "저로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일 경우 원 전 원장은 징역 3년이 확정돼 남은 수감기간을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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