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법 "원세훈 사건 주심 민일영 대법관"

시계아이콘00분 1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의 상고심 주심으로 민일영 대법관이 결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지난 2월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원 전 원장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 사건은 대법원 3부에 배당돼 민일영 대법관이 주심을 맡게 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