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오전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 혁신위원회가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혁신안에 대해 논의한다. 당무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대표와 최고위원 등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무위는 이날 당헌 개정이 필요한 ▲부정부패 등으로 직위 상실시 재·보궐선거 무공천 ▲부정부패연루 당직자의 당직 박탈 ▲사무총장제 폐지 ▲당무감사원 설립과 당원소환제 도입 등을 안건으로 다룬다. 최고위원제 폐지 안건은 미뤄졌다.
또 당규 개정 사항인 ▲지역위원장 사퇴 시한을 120일 전으로 통일 ▲당내 불법선거 및 당비대납 일상적 감시체계 확립·엄벌 ▲당비대납 원천 방지 ▲권리당원 선거권 부여 기준 강화 ▲지역대의원대회 대의원 구성에서 상향식 선출제 도입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선출 규모 확대 등을 논의한다.
이날 당무위에서 논의된 사항은 오는 20일 예정된 당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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