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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다음카카오, 1년째 '기프티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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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사업, 공정위 조사결과 남아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지난해 시작된 SK플래닛과 다음카카오의 모바일 상품권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년 전 시작된 SK플래닛과 다음카카오의 모바일 상품권 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못찾고 있다.


양측간 분쟁은 지난해 7월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 사업에 직접 나서면서 시작됐다. 기존에는 SK플래닛(기프티콘)과 KT엠하우스(기프티쇼), 원큐브마케팅(기프팅) 등 업체들이 스타벅스나 파리바게뜨 등과 같은 사업자들과 계약을 맺고 모바일 상품권을 만들어 다음카카오(카카오선물하기)에 공급했다.

하지만 다음카카오가 직접 커피 및 제과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모바일 상품권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다음카카오에 모바일 상품권을 공급해왔던 SK플래닛(기프티콘) 등은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계약 종료를 했다며 카카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SK플래닛과 KT엠하우스는 현재 다음카카오와의 거래는 종료된 상태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원큐브마케팅은 공정위 신고를 취소하고 다음카카오와 거래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원큐브마케팅의 경우에는 예전처럼 본인들이 주체가 돼서 모바일 상품권을 파는 것이 아닌 영업만 하고 판매는 카카오가 파는 방식으로 거래를 유지하고 있다"며 "SK플래닛이나 KT엠하우스와는 달리 법인 자체가 모바일 상품권만 전담하는 법인이라는 점에서 다음카카오와 거래가 끊기면 매출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공정법 관련 사건은 금방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조사가 언제 끝날지는 아직 말 할 수 없다"며 "시장상황 등 여러가지 측면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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