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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052명, 변호사법 위반 의혹 판사 사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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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변호사 1000여명이 변호사법 위반 논란을 빚은 신임 판사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법무법인 율의 변환봉(연수원 36기) 변호사는 변호사 1052명을 대표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성명서를 13일 법원행정처에 제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재판연구원 시절 취급할 개연성이 있던 사건을 변호사가 돼 다시 취급했다는 사실은 이미 법조인으로서의 윤리 의식에 흠결이 있는것"이라며 해당 판사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변 변호사는 해당 판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명에 동참한 1052명의 변호사 중에는 현재 60대인 연수원 9기부터 로스쿨 출신 변호사 등 다양한 출신과 연령대가 포함돼 있다.


이들이 사퇴를 촉구한 신임 판사는 모 고등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이후 자신이 속했던 재판부 사건의 변호인을 맡으면서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판사가 재판연구원으로서 문제가 된 사건에 관여된 바가 없다고 판단, 해당 판사 등 로스쿨 출신 변호사 37명을 이달 1일 경력법관에 임용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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