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수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상고할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박 의원은 "고법에서 분명하게 오판을 했다"며 "당장 상고해서 다시 한 번 사법부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8년~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총 8000만원을 불법수수한 혐의로 2012년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이 돈을 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결과를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이 2010년 6월 목포 사무실에서 오 전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당 원내대표 신분으로 저축은행장의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3000만원을 결코 적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의 운명은 대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만일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