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우창 기자] 9일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병역법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이날 열린 공개변론은 병역법 8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이며, 앞서 헌재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지난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모두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우창 기자 smic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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