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엘 에너지는 감자 주권 변경상장 사유로 지난 3월 11일 오후 5시 24분부터 시작된 주권매매 거래정지기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한다고 8일 공시했다.
변경전에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라는 조건이 추가로 있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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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라기자
입력2015.07.08 20:31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엘 에너지는 감자 주권 변경상장 사유로 지난 3월 11일 오후 5시 24분부터 시작된 주권매매 거래정지기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한다고 8일 공시했다.
변경전에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라는 조건이 추가로 있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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