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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한 마사지업소 사장 및 종업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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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 여자종업원 고용해 성매매 알선한 업소 관계자 등 3명 불구속입건…올 3월부터 불특정 다수 남성대상 불법 영업한 혐의

[아시아경제 정일웅 기자] 마사지업소인 것처럼 속여 경찰 단속을 피해오던 성매매업소가 덜미를 잡혔다.


홍성경찰서는 최근 충남지방경찰청 풍속업소 상설단속 팀과 성매매업소 단속을 벌여 홍성읍 대교리에 있는 성매매업소의 업주와 남자종업원, 여성접대부 등 3명을 붙잡아 불구속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 3월부터 상가건물 2층에 마사지업소를 열고 불특정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영업이 지능·음지화 되고 있다”며 “처음부터 앞서 대응해 성매매 등 불법 풍속업소가 사라질 수 있게 꾸준히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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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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