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25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31)씨와 건물주 박모(43)씨, 여성종업원 3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상가 밀집 지역에서 건물 2층 전체를 빌려 밀실 6개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소는 지난 3월 성매매를 알선하다 경찰 단속으로 영업을 중단했던 곳이기도 하다.
건물주 박씨는 지난 3월 적발됐을 당시 경찰로부터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건물을 임대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문병조 광주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업주만이 아니라 건물이나 땅의 주인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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