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자동차 정비 검사소 직원은 돈받고 불법개조 묵인하거나 검사 통과시켜줘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일반 화물차 유압크레인에 고소작업용으로 불법 개조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로 통신업체 직원 고모(53)씨 등 4명과 정비업자 8명, 자동차 정비 검사소 직원 7명 등 모두 1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개조한 고소작업차 473대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화물차에 고소작업이 가능하도록 버킷(크레인 끝에 설치된 고소작업용 양동이)을 불법 설치하고 전국 각 사업소에 배정·운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1대당 1000만∼2000만원의 비용 절감을 거둬 통신업체는 7년간 47억원, 정비업체는 28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이 통신회사는 자동차 정비업자에 고소작업차 제작을 요구했으며, 정비업자들은 1대당 600만원을 주고 특수차량 제조업체에 불법 개조를 의뢰했다.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시 버킷을 빼고 유압크레인만 설치해 정상적으로 검사를 통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정비 검사소 직원들은 제조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 개조 사실을 묵인, 검사결과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 검사를 통과시켜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법 개조된 고소작업차는 근로자 추락·전복 사고의 위험성 등 안전상의 치명적인 약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 개조된 화물차를 추가로 다수 적발하고 원상 복구를 지시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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