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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홈플러스 상대로 개인정보 불법매매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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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홈플러스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이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홈플러스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7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 685명과 함께 홈플러스ㆍ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ㆍ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피해자 1인당 30만원씩으로,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앞으로 홈플러스 등의 불법행위 내용이 구체화되면 이에 따른 청구금액은 확장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홈플러스 등은 고객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거래했고, 보험 마케팅을 통해 이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줬기 때문에 행위의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은 홈플러스나 보험회사 같은 대형 업체에 의해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선례로 남을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홈플러스가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라이나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 등에 팔아넘겨 23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 사장 등을 기소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달 홈플러스 등을 대상으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참여연대도 시민 62명 명의로 홈플러스를 제소한 바 있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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