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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6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이 무산된 데 대해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폐기된 것에 대해서 과정이 어찌됐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강제성이 없다고 해석을 햇지만, 야당이 강제성 있다고 계속 주장함으로써 갈등과 혼란이 지속되어 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부 내 법률 유권 해석기관인 법제처에서 이와 관련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집권여당으로서 그 뜻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이번 일을 게기로 국회 입법 활동을 하는데 더욱 신중을 기하고 국민과 민생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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