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저작권료 4500만원 지급 확정…노래 사용료 12분의 5 분배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가수 보아의 노래 ‘넘버원(NO.1)’ 작사가가 저작자 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받지 못했던 저작권료를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작사가 김영아씨가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엠지비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자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이에 따라 저작권료 4500만원과 성명표시권 침해로 입은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 500만원을 받게 됐다.
김씨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여인의 향기(가수 김종국)’ 등 382곡의 가사를 신탁한 작사가이다. 김씨는 2002년 1월 SM엔터테인먼트에 가수 보아의 2집 앨범에 수록될 가사를 작사해줄 것을 요청받고 ‘blue moon night’이라는 제목의 가사를 작사했다. 이후 SM측 요청을 받고 제목을 ‘NO.1’으로 수정했다. 김씨는 당시 SM 측으로부터 200만원 정도를 받았다.
보아의 2집 앨범은 2002년 4월 발매됐고, 당시 김씨를 작사가로 공표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이 노래의 작사가로 김씨를 가등록했다. SM은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엠지비코리아'와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을 했다.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엠지비코리아'는 2003년 6월 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 신고를 하면서 이 곡의 작사·작곡자를 Siguard Rosnes(Ziggy), 원저작권자를 Saphary Songs로 등록했다.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엠지비코리아'는 김씨가 지급보류를 요청할 때까지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NO.1’ 사용료 1억800여만원을 받았다.
이렇게 등록한 관계로 MBC ‘나는 가수다’ 등 TV 프로그램과 노래방 반주기 등에 ‘NO.1’ 가사의 작사가로 ‘Ziggy’가 표시됐다. 1심은 넘버원 가사의 저작재산권자를 김씨로 판단했다. 저작권료 54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NO.1’이 원래 외국곡이었는데 김씨가 가사를 새로 만들고 편곡해서 만들어진 노래라는 점을 고려해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저작권료의 12분의 5에 해당하는 45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노래 중 가사는 원고가, 편곡 부분은 편곡자들이 각자 창작한 것이고 각각 분리해 이용할 수 있다”면서 “작사가에게 귀속될 저작권사용료를 분배비율 12분의 5를 적용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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