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이른바 '박근혜법'으로 불리는 98년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방이 이어졌다. 거센 질타가 계속되자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98조 2항 그대로 가시면 문제가 없다"고 말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에서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앞부분 답변에서) 98년 법안 내용이 훨씬 약하다, 강제성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98년도 저 형태의 개정안으론 통과되어도 상관없나. 그렇게 수정되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는거냐"고 질의했다. 이 실장은 이에 대해 "글쎄요 상정도 결과도 안 되어 있는데 말씀을 하기가..."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 실장은 재차 이어지는 비슷한 질의에 "통과도 안 된 법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라고 말을 흐렸다. 이어 "저한테 역정 내지 말라"며 감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실장은 또한 "98조 2항 그대로 가시면 문제가 없다"며 "98년, 2002년으로 갈 것도 없고 현행으로 가면 아무 문제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진 의원의 질의에 앞서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발의에 참여했던) 98년도 국회법 개정안 하고 이번 개정안하고 차이점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 실장은 "강제성을 띄는 게 큰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98년 건은 제가 검토해봤더니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정부에 재량권을 남겨두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입법부 수정 변경 여부 관해서 재량권 없어졌다고 할까요, 강제성을 띄는 게 큰 차이라고 저희들은 이해한다"고 밝혔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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