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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 소송에서 승소한 공무원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포상금을 지급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세 승소를 통해 202억원의 세입을 지켜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일 일선 시ㆍ군 지방세 소송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해 지방세 소송에서 승소한 41건에 대해 포상금 1938만원을 지급했다.
지방세 소송 담당 공무원에게 승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도세 소송 담당자에게 책임만 부여하는 것은 담당자 사기 저하와 소송 패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지난 5월 1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 도 세입 관련 소송포상금 지급조례'를 마련했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시ㆍ군에서 도세 소송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소송을 수행하면서 대형 로펌의 유수한 변호사들을 상대해야 하거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며 "특히 소송수행업무가 전담업무가 아닌 부수 업무이다 보니 부담이 커 이 같은 포상금제를 도입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특히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한 것을 자치단체 소속 소송 담당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향후 소송담당자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라고 걱정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지방세 승소를 통해 총 202억원의 세입예산을 지켜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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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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