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는 2015년도 제2학기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신청을 오는 17일까지 시ㆍ군 읍ㆍ면ㆍ동을 통해 받는다.
신청 대상은 도내 농어촌 지역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중 대학생(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은 제외) 자녀가 있는 농업인이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재학증명서(직전학기 성적증명서 포함)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은 무이자, 무담보로 등록금 전액을 융자해 주고 있다. 융자금 상환조건은 2년제 대학은 4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고, 4년제 대학은 6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ㆍ군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융자에 우선 신청하도록 하고, 장학재단 탈락자들을 대상으로 도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17일까지 한국장학재단에 융자신청을 할 수 없는 농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1차 신청을 받고, 장학재단 심사에서 탈락한 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8월17일부터 2차 신청을 받는다.
따라서 학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경기도 학자금 신청 이전에 한국장학재단의 농어촌융자를 우선 신청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신청방법은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신청서를 작성한 뒤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2만2111명의 농업인 자녀에게 학자금으로 764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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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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