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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외외환은행 노동조합이 2일 하나은행과의 조기합병금지 가처분 취소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2.17 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즉시항고 신청시한을 하루 앞두고 내려진 결정이다. 노조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가처분취소결정이 다시 번복되고, 본안소송을 통해 2.17 합의서의 법적 효력이 다시 재확인됨으로써 하나금융의 일방적인 약속파기로 훼손된 신뢰가 회복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하나금융이 하나ㆍ외환은행의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결정에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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