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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외환銀 통합 노사협상 재개…6일전 합의 이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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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4 대화단 만남가져…"양측 수정안 다시 제시"


하나·외환銀 통합 노사협상 재개…6일전 합의 이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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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을 위한 노사간 협상이 재개됐다. 사측이 합의 시한으로 내건 6일까지 노사가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2일 "하나금융지주측과 가진 4대 4 대화단 논의를 시작으로 가처분이의 재판과정에서 진행되었다가 잠시 중단됐던 2.17 합의서 수정을 위한 협상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상재개는 전날(1일) 노동조합의 4대4 대화 제의를 하나금융이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외환 노조는 "외환노조와 하나금융은 종전의 2.17 합의서를 수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고 각자 초안을 제시했으나 절충에 이르지 못한 채 협상이 중단된 바 있다"며 "절충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에 대해 외환노조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 상대방의 초안에 대한 불신만을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외환노조는 이날 상대방이 제시한 초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제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업계에서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오는 6일로 합의 시한을 공언한 만큼 그 전까지 노사가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김 회장은 6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직접 외환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통합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하나금융은 이날 하나ㆍ외환은행의 조기통합이 올 9월말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외환은행이 존속법인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내년에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통합을 하게 되면 등록면허세 비용 차이에 따라 2754억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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