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삼성물산은 1일 엘리엇 어쏘시어츠 측이 서울중앙지밥법원에 제기한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등 소송이 각하됐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이달 17일 예정인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및 해당 임시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계약서 승인에 대한 결의를 금지하는 취지의 신청을 각하, 기각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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