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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朴 '선거법 위반' 여부 묻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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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묻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당은 지난 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와 관련해서 최재성 사무총장이 내일 오전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서 유권해석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에서 문제 삼는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라는 대목이다.

김 대변인는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9조1항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조항과 공직선거법 제85조1항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한 조항이다"라고 꼬집으며 "선거법에 위반됐다고 보는 근거는 ▲선거에 임박했다는 점 ▲계획된 발언이라는 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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