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기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지 않지만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1일부터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규제하는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교란행위를 한 경우 누구든지 부당이득(손실회피액)의 1.5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게 됐다.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미공개중요정보(상장법인 외부에서 생성된 시장정보·정책정보 등 포함)를 매매 등에 이용한 경우 금융당국은 정보수령 차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세조종의 목적이 없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허수호가, 가정매매 등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적발되면 상당한 과징금을 물게 된다. 금융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의 1.5배가 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과징금의 상한으로 하고 있다. 사실상 상한이 없는 셈이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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