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경필]
고흥경찰서(서장 김광남)은 농가주택을 신축해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수배중인 건축업자 마모(38)씨를 동거녀의 집에서 체포해 구속했다.
마씨는 피해자 김모(61)씨가 25년간 청소용역업체에서 일하면서 꾸준히 모은 돈으로 농가주택을 신축하려는 것을 알고 접근해 6000여만원에 신축해 주겠다고 속여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수사 결과, 마씨는 공사를 해주지 않고 유흥비 등으로 전액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일천 고흥경찰서 지능팀장은 “시골 노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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