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일문일답]금감원, 증권사 임직원 인센티브 구조 개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0초

과도한 부적합확인서 관행도 개선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감독원이 채권거래시 호가관리 강화, 채권 거래단위 인하, 합리적 매도 리포트 작성유도, 약관 용어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불합리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 쇄신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중 하나로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쇄신, 투자자 신뢰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30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쇄신방안을 발표하고 21개 세부 이행과제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합리하고 불건전한 판매와 운용 관행들이 증가해 자본시장이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치다.


다음은 건전한 금융투자상품 판매문화 정착을 위한 임직원 인센티브 지급구조 개선, 부적합확인서 작성 관행 개선 등 일문일답

<질문>인센티브 지급구조 합리적 개선 진행현황은?


<답변>영국 FCA는 2012년 9월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를 개선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인센티브 개선조치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인센티브 구조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업계의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현황을 파악중에 있으며 현재 불완전판매 위험을 증가시키는 인센티브 요소와 해당 위험 요소를 회사가 적절히 통제 및 감시하고 있는지를 분석중에 있다.


<질문>부적합확인서가 사용될 경우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답변>부적합확인서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매직원이 영업성과를 위하여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고, 고객에게 부적합확인서를 작성토록하는 등 오용 우려가 있다. 부적합확인서 작성시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판매직원의 불충분한 투자위험 고지 등으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