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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 한 번에…원스톱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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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서비스가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정부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국민들은 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 조회신청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상속재산은 금융재산(채무 포함),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체납·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체납·고지세액) 등이다.

정부는 민원 공무원이 사망신고를 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제공하면서 상속재산 조회절차를 개별적으로 알아보던 불편이 해소되고, 몰랐던 국민들도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자치단체 사망신고 접수처에 한 번에 할 수 있어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자치단체?세무서?국민연금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을 개편해 은행별로 예금잔액(합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하는 방법도 편리해진다. 기존에는 소관기관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고 상속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했지만, 앞으로 신청인은 한 장의 통합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만 있으면 상속관계가 확인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감원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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