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감독원이 채권거래시 호가관리 강화, 채권 거래단위 인하, 합리적 매도 리포트 작성유도, 약관 용어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불합리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 쇄신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중 하나로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쇄신, 투자자 신뢰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30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쇄신방안을 발표하고 21개 세부 이행과제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합리하고 불건전한 판매와 운용 관행들이 증가해 자본시장이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치다.
다음은 금융투자상품 완전판매를 위한 노력 강화 관련 약관 등 용어정비에 대한 일문일답.
<질문>약관, 투자설명서 등의 용어 정비 추진배경은?
<답변>약관은 한자어로 표현된 법률용어 사용이 많고, 심지어 일본식 한자어 사용도 여전한 상황이고 투자설명서에는 최신 금융공학기법을 이용한 복잡한 상품 출시로 전문용어 사용이 늘어나 이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고령층 등 취약계층)가 쉽게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약관 등의 어려운 용어를 쉽게 정비할 예정이다.
<질문>약관 등의 용어는 어떻게 용어 정비되나?
<답변>약관, 투자설명서 등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등을 우리말로 순화하고 법률용어 등 전문용어는 알기 쉽게 풀이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회사가 신고(보고)한 약관은 금융투자협회가 사전검토시 상시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투자설명서는 회사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도록 '어려운 금융용어 풀이 예시'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