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감독원이 채권거래시 호가관리 강화, 채권 거래단위 인하, 합리적 매도 리포트 작성유도, 고령투자자 보호절차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불합리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 쇄신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중 하나로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쇄신, 투자자 신뢰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30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쇄신방안을 발표하고 21개 세부 이행과제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합리하고 불건전한 판매와 운용 관행들이 증가해 자본시장이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치다.
다음은 금융투자상품 완전판매를 위한 고령투자자 보호절차에 대한 일문일답.
<질문>현재 제도상 고령투자자 보호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답변>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과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 고령투자자 보호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에는 65세 이상에 대하여 불이익 사항을 우선 설명하고 이해여부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표준투자권유준칙에는 파생상품(장외파생 제외)에 대해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경우는 투자권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별 지식수준, 인식능력 등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일정 나이(예시 : 75 이상) 이상 초고령층에 대해서는 강화된 보호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하 나이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식능력 등을 고려한 보호절차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질문>현재의 고령투자자 보호와 강화되는 고령자 보호절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답변>현재는 65세를 기준으로 고령투자자를 획일적으로 구분함에 따라 개개인의 투자판단 역량을 고려하고, 투자권유를 제한하는 이외에 구체적인 판매기준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앞으로 획일적인 기준보다 실제 보호가 필요한 고령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해외사례 등을 참조하여, 보호가 필요한 고령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재보다 구체적인 보호 장치들을 구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자 중에서도 보호 필요성이 큰 초고령자(75세 또는 80세)에 대해서는 보다 가중된 판매기준을 수립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질문>해외사례는 있는가?
<답변>일본의 경우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 강화 문제가 이슈가 돼 2013년 12월에 일본 금융청 및 증권업협회에서 고령투자자에 대한 권유에 의한 판매지침을 만들어 2014.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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