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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 0.5%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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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내수부진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여파로 신음하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3분기부터 신규 가입자 지급 기준이율을 동결하고, 부금 내 대출금리를 0.5%p 내린다고 30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전날 현재 55만명으로 매월 납입하는 부금에 대해 폐업과 사망 때 연 2.4% 복리 이율을 적용받고 있다. 긴급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 2분기 3.9%에서 3분기 3.4%로 인하된 금리로 부금 내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6월 현재 2만3300명이 대출을 활용하고 있으며 수시상환방식 대출을 이용하는 대출계약자는 3분기부터 자동으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재기와 생활안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연간 300만원 소득공제, 압류금지, 연복리이자, 2년간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유흥주점업, 도박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다. 1666-9988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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