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김보경 기자]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0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재의 한다는 것에 대해 "재의에 참석하되 표결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서 (국회법) 재의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의장이 그 안건을 올려서 표결을 진행시킨다"며 "그럼 지난번 의총결과는 본회의에 우리가 들어가더라도 다른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지, 국회법 그 부분은 아마 의원님들은 의총에서 결정했으니까 그게 바뀐 건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재의에 참여한다는 게 그런 뜻이다"며 "표결까지 참여한다는 뜻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날 본회의를 하게 되면 의사일정 1항이 국회법이고, 그 표결은 그런식으로 우리가 참여 못하는 것이다"며 "2항부터가 경제 민생법안들이라서 2항부터는 여야가 참여해서 표결할수 있으면 좋은 것이다"고 말했다.
의원총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은 국회 본회의 전에 당연히 의총을 해서 의사일정 보고도 드려야 되는 것이다"며 "국회법에 대해서 지난번 의총에서 정해진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 방침에 따라서 행동해 달라 이런 당부 말씀을 드려야 한다. 그 정도 의미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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