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방염처리업 등록 민원업무 '한국소방시설협회'로 일원화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내달부터 소방시설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도급계약서와 기업진단 요령 등이 도입된다.
국민안전처는 소방공사의 품질시공을 가로막는 부조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소방시설업자 보호제도를 마련, 7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안전처는 먼저 공정한 하도급계약 체결과 계약내용의 성실이행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면계약 이행원칙이 마련됨에 따라 표준도급계약서와 기업진단 요령 등을 도입한다.
또 지나친 덤핑 하도급을 막기 위해 하도급계약 내용을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의무적으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운영토록 했다.
그간 소방관서 등으로 분산돼 있던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방염처리업 등록 민원업무 등도 '한국소방시설협회'로 일원화 한다.
안전처 관계자는 "국민행복 안전정책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품질시공 체계 확보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행정처리 간소화를 통해 민원인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개선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