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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도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자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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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감정원은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자문 업무를 다음달 1일부터 한국감정원 제주지사에서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건물 에너지 절감 성능 향상과 건물 유지비 절감을 위한 종합적인 에너지 계획서다.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 허가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한다.


앞서 감정원은 지난달 7일 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에서 지자체 공무원과 건축사를 대상으로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시 설명회 참석자들이 제주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교육과 현지 상주 자문 서비스를 요청했었다.


감정원 관계자는 "이번 제주지사 업무 개시에 따라 제주소재 건축사들이 에너지절약계획서 자문과 업무 협의를 위해 수도권 등으로 가는 번거로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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