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사진=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파행을 겪으며 결국 법정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협상 기일인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사용자 위원 9명이 모두 불참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올해도 시한을 넘긴 뒤 공익위원 중재안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폭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사용자위원 측과 근로자위원 측은 각각 '시간당 5580원 동결'과 '79.2% 올린 1만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양측은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앞서 진행된 '시급-월급 최저임금 결정단위 병기' 문제와 '사업 종류구분에 따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서 입장차를 보이며 진통을 겪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는 사측이 최저임금 결정단위의 '시급-월급' 병기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근로자·공익위원들의 주장에 맞서 전원 퇴장하기도 했다.
월급으로도 최저임금을 명시해 악용 사례를 줄여야한다는 노측과 달리, 사측은 현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오는 8월5일까지 고용부 장관이 최종 결정·고시해야 하는데 고시 전 20일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7월 15일이 최저임금 협상의 마지노선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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