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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온실가스 37%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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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녹색위 건의안 수용…산업부문은 12% 감축 결정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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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8억5060만톤) 대비 37%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4개 시나리오보다 목표치를 높인 것이다.


다만, 산업부문 감축률(산업공정 포함)은 12%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해 당초 정부 시나리오 가운데 2안에서 제시한 산업부문 BAU 기준을 적용했다. 가칭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해 관련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규제를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녹색성장위원회가 건의한 감축안을 수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3안의 감축목표 25.7%를 채택하되 국제시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을 11.3%포인트 추가해 37%로 높였다. 정부는 당초 1안(14.7% 감축), 2안(19.2% 감축), 3안(25.7% 감축), 4안(31.3%) 등 4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온실가스 감축과정을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 창출의 계기로 보다 적극 활용해 나가고,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해 온 점 등을 감안해 당초 제시한 4개안보다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또 "의욕적인 감축목표를 제출함으로써 정부의 '저탄소 경제' 지향을 국제사회에 천명하되, 국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 등 산업계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우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등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에너지 신산업을 매년 4% 이상 성장시켜 2017년에는 4조6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세계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공정혁신, 전기차, 제로에너지 빌딩, 에너지자립섬, 온실가스 포집·저장기술(CCS) 개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에 담을 예정이다. 기업에 대한 직접규제보다 시장·기술을 통해 산업계가 자발적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과도한 규제는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탄소시장 매커니즘(IMM)을 활용한 해외 감축을 새로운 감축수단으로 활용한다. 발전, 수송, 건물 등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대폭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고 국내 산업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면서 "국제적 책임과 함께 에너지 신산업 육성, 산업계의 직접적 부담 최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확정된 2030 감축목표를 비롯 기후변화 적응대책, 산정 방법론 등을 담은 기여방안(INDC)을 이날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제출한다. 유엔은 오는 11월1일까지 당사국들의 INDC를 종합·분석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바탕으로 12월에 열리는 파리당사국총회에서 2020년부터 적용될 글로벌 신기후체제 합의문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후 우리나라의 감축목표가 국제적으로 공식화 되면 부문·업종·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현행 배출권거래제 법·제도 개선방안, 세부 산업계 지원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7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 1인당 배출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6위를 기록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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