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한국은행이 임금피크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다음달 1일부터 1958년생 직원 60명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지만 해당 직원들의 직무 마련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은에 따르면 다음달 1일 1958년1월1일부터 6월30일생 직원 25명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처음 실시한다. 나머지 대상자 35명은 생일에 따라 9월과 12월에 순차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임금피크제란 특정 나이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은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은 만57세부터 3년간 최고 임금의 240%를 받는다. 한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가장 큰 배경은 내년부터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됐기 때문이다. 한은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한 인건비를 활용해 일반사무직원 2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해당 직원들의 업무배치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은은 우선 국장급 1급의 경우 현 업무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2급 이하 대상자들에게 부여할 새로운 업무를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2급 이하 해당자들의 경우 당분간 기존 업무를 그대로 하면서 임금만 90%로 낮추는 식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문제는 임금이 80%로 낮춰지는 내년부터다. 임금이 20%가 삭감된 상황에서 동일한 직무를 부여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든데다 영업지점 등을 갖고 있는 시중은행처럼 다양한 업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국민은행의 경우 해당자들에게 영업점에서 일반 업무를 하며 정년을 연장하거나, 마케팅직을 지원해 기본급은 절반만 받고 영업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더 받거나, 최대 28개월치 특별퇴직금 및 창업지원금을 받고 희망퇴직을 하는 옵션 중 고를 수 있게 했다.
한편 한은은 다음달 16일 하반기 보강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정기인사가 아닌만큼 올 초보다 소폭 이뤄지겠지만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1급 해당자의 이동으로 인해 일부 국장이 교체될 수도 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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