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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12%→20% 신청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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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전환 신청기간 연장
기존 12% 수혜자는 7월31일까지 20% 전환 신청할 수 있어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12%→20% 신청기간 연장 휴대폰 판매점(사진은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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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 중 현재 12% 수혜자의 20% 전환 신청기간이 다음달 31일까지 연장된다고 미래창조과학부가 29일 밝혔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휴대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들에게 통신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4월 최초 시행 시 12% 할인율을 20%로 상향한 바 있다.

이번에 이통3사가 전환 신청기간을 연장한 것은 12% 수혜자가 여전히 8만7000명 이상 남아있고(6월23일 기준), 이 중 전환이 가능함을 알지 못해 전환하지 않고 있는 이용자가 적지 않다고 파악됐기 때문이다.


추가 연장기간을 7월 한 달로 한정한 것은 기존 12% 수혜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이들의 빠른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또 추가 연장기간 동안 이통사업자들은 전환가능 사실을 소비자에게 공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환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 뿐 아니라 전화나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SK텔레콤은 080-8960-114, KT는 080-2320-114, LG유플러스는 080-8500-130에서 가능하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작년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도입돼 지난 23일 기준 89만8000명이 가입했다. 지난 4월 24일 요금할인율을 20%로 높인 후에 72만3000명(일평균 1만2000명)이 신규로 가입하는 등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더 많은 소비자들이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에 전환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제도는 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므로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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