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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직영점 보조금 합법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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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광 의원 단통법 개정안 발의 나서
유통업계 소상공인 "고사위기"


이통사 직영점 보조금 합법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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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현행법상 금지돼 있는 이동통신사업자 직영 대리점의 '유통망 추가지원금' 합법화 움직임에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추가지원금은 단말기유통법상 이통사가 단말기별ㆍ요금제별로 공시한 지원금의 15%내외에서 유통망이 자율적으로 줄 수 있는 지원금이다.

현행법상 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매장은 이용자와의 계약 체결을 대리ㆍ위탁받은 일반 판매점ㆍ대리점으로 한정돼 있다. 이통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은 지급할 수 없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직영점에서도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일부 개정안 발의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정식 발의ㆍ통과되면 LG유플러스가 수혜를 보게된다. SK텔레콤과 KT의 경우 직접 직영대리점을 운영하지 않고, 각각 자회사인 PS&M와 KT M&S를 통해 휴대폰 소매 유통을 하고 있다. 직접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자회사가 아닌 본사에서 직영 대리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없다. 현재 직영점ㆍ대리점ㆍ판매점 구분 없이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LG유플러스만 사실상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전체 유통점 2만168개 중 직영점은 SK텔레콤이 560여개, LG유플러스가 450여개, KT 330여개 수준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을 발의하는 배덕광 의원측은 "직영점이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외형이 유사해 쉽게 구분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직영점 이용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전국 휴대전화 유통망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고사 위기에 놓인 이동통신 유통업계 소상공인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유통 매장들이 줄 수 있는 추가지원금 15%는 그나마 골목상권에서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고사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개정안"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정부와 이통3사, 유통점 관계자 등이 '사업자ㆍ소상공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던 중에 이같은 개정안이 추진된 데 대해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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